🤔AI 저작권·약관

AI 워터마크 제거하면 약관 위반일까, 편집으로 지운 뒤 남는 것들

AI.아라레 2026. 10. 7. 21:24

지운 로고 자리를 들여다보는 AI 워터마크 제거 고민
지운 로고 자리를 들여다보는 AI 워터마크 제거 고민

클링으로 만든 5초 영상 오른쪽 아래의 로고, 캔바에서 뽑은 이미지 한쪽에 찍힌 표시를 편집 앱으로 지우고 올리면 그걸로 끝일까. 검색창에 AI 워터마크 제거를 넣으면 지워 준다는 앱과 사이트가 줄지어 나오니, 지우는 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아라레는 이번 글을 쓰면서 캔바·마이크로소프트·클링·구글·OpenAI 다섯 곳의 약관을 열어 워터마크, 출처, 메타데이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항부터 찾아 읽었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았고, 대신 지웠을 때 약관과 법에서 무엇이 걸리는지, 워터마크 없이 쓰고 싶을 때 약관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차례로 나눠 봤습니다.

1. AI 워터마크 제거, 로고만 지우면 끝일까

약관 다섯 곳과 구석 로고가 찍힌 AI 이미지를 견주는 장면
약관 다섯 곳과 구석 로고가 찍힌 AI 이미지를 견주는 장면

편집 앱으로 워터마크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워터마크는 구석에 찍힌 로고 하나이고, 로고가 사라지면 그 이미지는 평범한 사진 파일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료로 만든 결과물이니 어떻게 다듬든 만든 사람 마음이라는 말도 함께 따라옵니다.

캔바 약관과 OpenAI 도움말을 읽어 보면 그 그림은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약관입니다. 이미지를 만든 서비스 가운데 워터마크나 출처 표시를 지우는 행위를 금지 목록에 직접 넣어 둔 곳이 있고, 그런 문장이 없는 곳도 AI로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내보이는 행위는 따로 막아 두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보다 지운 이미지를 어떤 설명과 함께 내놓느냐가 문제가 되는 구조라서, 같은 편집이라도 올리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지 자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고 말고도 파일 안에 담긴 출처 정보와 픽셀에 심은 신호가 따로 있어서, 보이는 것을 지웠다고 그 이미지가 AI 표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으로 AI 워터마크 제거를 찾는 사람은 대개 이 두 번째를 모르는 채 첫 번째를 가볍게 봅니다.

여기에 한 갈래가 더 있다. AI로 만든 내 이미지가 아니라 스톡 사진이나 다른 사람 작품에 찍힌 워터마크를 AI 편집 도구로 걷어 내는 경우인데, 이건 약관보다 법 쪽 이야기라서 4번에서 따로 다룹니다.

2. 약관은 AI 이미지 워터마크를 이렇게 적어 두었다

캔바 AI 기능 약관의 금지 항목
캔바 AI 기능 약관의 금지 항목

다섯 곳 가운데 워터마크나 출처 표시를 지우지 말라고 가장 분명하게 적은 곳은 캔바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캔바 AI 기능 약관은 금지 목록에 "C2PA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또는 메타데이터 태그를 제거, 변경 또는 비활성화하는 경우"를 넣었고, 바로 위 줄에는 AI 기능으로 만든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를 올려 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계약의 AI 서비스 조항도 콘텐츠 자격 증명이나 다른 출처 표시를 제거·변경·가리거나 숨기려는 목적으로 AI 서비스를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클링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용약관 4.5항에는 서면 허락 없이 생성 기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쓰거나 퍼뜨릴 때 결과물 화면에 Kling AI 같은 브랜드와 로고를 표시해야 하고, 사정이 있어 표시가 빠졌다면 제목처럼 눈에 띄는 자리에 클링으로 만들었다고 밝히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고를 지우는 행위보다 로고가 빠진 채 쓰는 상태를 조건 위반으로 보는 문장이다.

구글과 OpenAI 약관에는 워터마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관을 읽다가 아라레가 가장 오래 멈춘 곳이 여기였는데, 두 곳 모두 그 대신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 쪽에 두었습니다. 구글 생성형 AI 금지된 사용 정책은 속일 목적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만든 콘텐츠라고 주장하며 출처를 허위로 밝히는 행위를, 구글 서비스 약관은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을 오도하는 행위를 막고, OpenAI 이용약관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서비스마다 약관이 워터마크·출처 표시를 다루는 방식

각 서비스 공식 약관 원문 기준 · 약관은 수시로 바뀜

서비스 워터마크·출처 표시 약관 문장의 요지
캔바 직접 금지 C2PA 등 출처·메타데이터 태그의 제거·변경·비활성화 금지,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오인시키는 것도 금지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금지 콘텐츠 자격 증명·출처 표시를 제거·변경·숨기려는 목적의 사용 금지
클링 표시 의무 서면 허락 없이 쓸 때 결과물에 Kling AI 브랜드·로고 표시, 빠지면 눈에 띄는 자리에 밝히기
구글 언급 없음 속일 목적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만든 것처럼 출처를 허위로 밝히는 행위 금지
OpenAI 언급 없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금지

표를 세로로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클링을 뺀 네 곳은 워터마크를 직접 언급했든 안 했든 AI로 만든 것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쪽을 막고 있고, 클링은 브랜드 표시를 쓰는 조건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워터마크를 지운 이미지를 아무 설명 없이 내 작품처럼 올리면, 워터마크 조항이 없는 서비스에서도 이 문장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약관 전문은 와 구글 정책 페이지에서 직접 열어 볼 수 있습니다.

3. 편집으로 지운 워터마크 뒤에 남는 두 가지

로고를 지운 이미지 아래 겹쳐 있는 출처 신호 두 장
로고를 지운 이미지 아래 겹쳐 있는 출처 신호 두 장

편집 앱으로 보이는 로고를 지운 뒤에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픽셀 안에 심은 SynthID 같은 워터마크 신호로, 구글과 OpenAI 이미지에 들어가며 자르기나 압축 같은 변형을 어느 정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만든 도구와 이력을 담은 C2PA 메타데이터인데, 이쪽은 플랫폼이나 편집 도구, 파일 변환을 거치며 지워질 수 있다고 OpenAI 도움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로고를 지운 이미지라도 제미나이 앱이나 OpenAI의 확인 페이지에 올리면 AI로 만든 흔적이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타데이터가 사라져 확인 도구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이미지라고 해서,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볼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두 신호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워터마크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4. 남의 사진 워터마크를 AI로 지우면 저작권법이 걸린다

저작권법 제104조의3 조문
저작권법 제104조의3 조문

AI 워터마크 제거를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자기 AI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사진의 워터마크를 지우려는 경우입니다. 스톡 사이트 미리보기 이미지에 깔린 로고나 사진작가가 넣은 서명을 AI 지우개 기능으로 걷어 내는 식인데, 여기서부터는 약관보다 저작권법이 먼저 걸립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3은 권리 침해를 유발하거나 숨긴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덧붙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지워진 줄 알면서 그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을 식별하는 정보,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방법과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말해서, 사진 위에 얹힌 저작권자 표시나 스톡 사이트 로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조항을 어기면 제136조 벌칙까지 이어집니다.

내 AI 결과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서, 사람의 창작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AI 결과물에 도구가 찍은 워터마크가 이 조항의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AI 이미지의 워터마크는 주로 2번의 약관 문제로, 남의 사진 워터마크는 법 문제로 나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무엇을 지우느냐에 따라 먼저 걸리는 곳

약관·저작권법 원문 기준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지우는 대상 먼저 걸리는 곳 확인할 문장
내 AI 이미지의 보이는 로고 만든 서비스 약관 브랜드 표시 조건 · 사람이 만든 척 금지
내 AI 이미지의 출처 메타데이터 캔바·마이크로소프트 약관 출처·메타데이터 제거 금지
스톡 사진·남의 작품 워터마크 저작권법 제104조의3 권리관리정보 제거 금지
업로드할 때 AI 표시 빼기 올리는 플랫폼 규칙 사실적인 합성 콘텐츠 공개 규칙

지우개 기능이 든 AI 편집 도구는 합법적인 도구지만, 저작권법 제104조의3 앞에서는 그 도구로 무엇을 지웠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5. 약관 위반이 확인되면 계정에 생기는 일

계정 일시 중지 안내를 받아 든 장면
계정 일시 중지 안내를 받아 든 장면

약관 위반이 확인됐을 때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일도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캔바는 금지 목록 바로 뒤에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OpenAI 이용약관은 약관이나 이용 정책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접근을 중지·종료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OpenAI 이용 정책에도 규칙과 안전장치를 어기거나 우회하면 접근 권한을 잃거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계정이 막히면 영향을 받는 것은 새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만들어 둔 디자인과 대화 기록, 쓰고 있던 요금제가 한 계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지 한 장의 로고를 지운 일이 계정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올리는 곳의 규칙도 따로 남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사실적인 AI 영상이나 음성을 올리면서 공개 도구를 쓰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틱톡 커뮤니티 가이드는 공개하지 않은 사실적 합성 미디어를 허용하지 않는 쪽에 둡니다. 워터마크를 지워 AI 티를 없앤 영상일수록 이 규칙에서 멀어지기 쉽다.

6. 워터마크 없이 쓰는 길은 약관 안에 있다

워터마크 포함 다운로드와 멤버십 다운로드로 갈리는 두 길
워터마크 포함 다운로드와 멤버십 다운로드로 갈리는 두 길

워터마크 없는 결과물이 필요하다면 지우는 쪽보다 서비스가 열어 둔 길을 먼저 봅니다. 구글은 나노바나나와 Flow에서 보이는 워터마크를 끌 수 있는 선택지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SynthID와 C2PA 정보는 그대로 남습니다. 클링은 워터마크 없는 버전 다운로드를 멤버십 기능으로 따로 두고 있어서, 무료로 만든 영상은 워터마크 버전으로 받게 됩니다.

약관에 걸리기 쉬운 쪽

✕ 편집 앱으로 로고를 지우고 설명 없이 올리기

✕ 출처 정보를 일부러 걷어 낸 파일로 다시 배포하기

✕ 스톡 사진 미리보기의 워터마크를 지워 쓰기

약관 안에서 고르는 쪽

✓ 서비스가 설정으로 주는 표시 끄기 기능 쓰기

✓ 유료 플랜의 워터마크 없는 다운로드 받기

✓ 워터마크를 둔 채 쓰고 AI로 만들었다고 한 줄 적기

✓ 스톡 사진은 라이선스를 사서 원본 받기

오른쪽 칸을 고르더라도 클링처럼 브랜드 표시를 조건으로 건 곳은 요금제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약관 4.5항 같은 표시 조건이 내 요금제에도 그대로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워터마크를 지우고 올린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원본 파일이 남아 있다면 워터마크가 있는 원본으로 바꾸거나, 그 서비스의 표시 조건에 맞게 AI로 만들었다는 한 줄을 덧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제가 됐는지는 서비스마다 판단이 달라서 해당 서비스 고객센터에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이미지를 자르다가 워터마크가 같이 잘려 나간 것도 제거에 해당하나요

A. 서비스마다 문장이 다릅니다. 캔바 약관은 제거·변경·비활성화라는 행위를 적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약관은 제거하거나 숨기려는 목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표시가 빠진 채 쓰게 됐다면 설명이나 제목에 만든 도구를 밝혀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Q. 회사 팀 계정으로 만든 이미지도 같은 약관이 적용되나요

A. 기업·팀용 요금제는 개인용과 다른 약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OpenAI 이용약관도 ChatGPT Enterprise나 API 같은 기업·개발자용 서비스에는 비즈니스 약관이 따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서, 회사 계정이라면 계약서나 관리자 안내를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Q. 워터마크 제거 앱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저작권법 제104조의3은 도구가 아니라 권리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와 지워진 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내가 권리를 가진 사진의 표시를 손보는 일과 남의 사진 표시를 지우는 일은 같은 앱을 써도 결과가 갈리니, 무엇을 지우는지가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로고를 그대로 둔 결과물과 약관 메모가 놓인 책상
로고를 그대로 둔 결과물과 약관 메모가 놓인 책상

AI 워터마크 제거를 두고 지금 할 일은 지우기 전에 그 이미지를 만든 서비스의 약관을 한 번 여는 것입니다. 약관 페이지에서 Ctrl + F로 워터마크, 출처, 메타데이터, C2PA를 차례로 찾아보면 그 서비스가 지우는 행위를 직접 막았는지, 사람이 만든 척하는 것만 막았는지가 바로 갈립니다.

다만 약관은 수시로 바뀌고, 유료 플랜의 워터마크 없는 다운로드처럼 같은 서비스 안에서도 요금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상업용으로 쓸 이미지라면 그날 읽은 약관 문장을 캡처해 두고, 판단이 애매하면 구글 정책처럼 원문이 있는 곳을 다시 열거나 그 서비스 고객센터에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클링 영상 구석의 로고 하나도 약관 4.5항을 먼저 읽고 나면, 지울지 말지보다 어느 요금제의 어떤 다운로드를 고를지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