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약관

AI 이미지 상업적 이용, 블로그와 수익 글에 쓰기 전에 약관에서 볼 곳

AI.아라레 2026. 9. 29. 21:15

약관 문서를 펼쳐 놓은 책상
약관 문서를 펼쳐 놓은 책상

글 하나에 들어가는 그림이 대여섯 장입니다. 직접 찍을 수 없는 장면은 AI로 만들게 되는데, 광고가 붙은 글에 그 그림을 올리고 나면 잠깐 마음이 걸립니다. 이거 팔아서 쓰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나는 글에 쓰는 건 맞으니까요.

검색해 보면 된다는 글과 안 된다는 글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근거를 안 적어 뒀어요. 그래서 아라레가 쓰는 도구들의 약관을 하나씩 열어 결과물 조항만 찾아 읽어 봤습니다.

읽고 나니 「AI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한 줄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비스마다 다르고, 같은 서비스 안에서도 요금제에 따라 갈립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새 도구를 쓸 때마다 그 자리만 열어 보면 됩니다.

1. 약관에서 볼 곳은 세 군데다

세 군데에 붙인 색종이 태그
세 군데에 붙인 색종이 태그

약관은 길지만 이미지를 쓰려는 사람이 볼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열고 검색으로 세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1.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 영문 약관은 Output 또는 Ownership, 한글 약관은 결과물이나 산출물로 적혀 있습니다.
  2. 금지되는 사용 — Prohibited 또는 금지행위 항목입니다. 여기에 재판매나 단독 배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무료와 유료를 나눠 적어 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정해 두고 보면 십 분이면 끝납니다. 아라레는 브라우저에서 약관을 열고 Ctrl + F로 Output을 먼저 찾습니다. 그 문단 앞뒤만 읽어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나옵니다.

약관을 찾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맨 아래에 Terms나 Legal, 한글 사이트라면 이용약관 링크가 있습니다. 앱만 쓰는 도구는 설정 화면 안쪽에 같은 링크가 들어 있어요. 한글 약관을 따로 두는 서비스는 번역본과 원문이 다를 때 원문이 우선한다고 적어 둔 경우가 있으니, 한글본을 봤더라도 영문 조항 이름을 한 번 대조해 두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관이 「써도 된다」고 적어 둔 것과 「법적으로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약관은 그 회사와 나 사이의 계약이고, 저작권은 법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앞의 것, 그러니까 서비스가 허락한 범위만 다룹니다.

2. 챗GPT는 결과물이 내 것이라고 적어 두었다

오려 붙인 약관 조항 카드
오려 붙인 약관 조항 카드

OpenAI 이용약관에는 Ownership of conten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한 것의 권리는 이용자가 그대로 가지고, 결과물은 이용자가 소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결과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자에게 넘긴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관한 결과물을 그 사람에게 법적이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관 다른 자리에는 결과물로 OpenAI와 경쟁하는 모델을 개발하지 말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막는 문장은 아니고, 쓰면 안 되는 용도를 따로 못 박아 둔 쪽입니다.

한 줄 더 있습니다. 결과물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가 비슷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은 사람이 비슷한 그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 로고나 상표처럼 남과 겹치면 안 되는 자리에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용약관 말고 사용 정책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약관이 권리와 계약을 다룬다면, 사용 정책은 무엇을 만들면 안 되는지를 다룹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상표를 그대로 만들어 내는 쪽은 소유권 조항이 아니라 이 문서에서 갈립니다.

사이트 맨 아래 Policies를 누르면 Terms of use가 나옵니다. 영문이라 부담스러우면 브라우저 번역을 켜고 읽어도 되는데, 조항 이름만큼은 원문으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3. 제미나이와 구글 도구는 어디를 봐야 하나

갈래를 나눈 종이 화살표
갈래를 나눈 종이 화살표

구글은 문서가 여러 겹입니다. 생성형 AI에 관한 추가 약관이 따로 있고, 금지 행위를 모아 둔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미지 이야기를 찾으려면 두 문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추가 약관에는 서비스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부정확하거나 불쾌한 내용을 내놓을 수 있으니 공개하거나 쓰기 전에 판단하라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의료·법률·금융 같은 전문 조언에 기대지 말라는 안내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별도 정책 문서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통째로 막는 문장 대신, 무엇을 만들면 안 되는지를 나열해 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글 정책 페이지에서 생성형 AI 항목을 열고 두 문서를 차례로 보는 게 순서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쓰는 도구가 여럿이라는 점도 문서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제미나이 앱, 개발자용 스튜디오, 업무용 워크스페이스가 각각 다른 문서를 적용받는 구조예요. 화면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 문서가 다르면 결과물을 쓸 수 있는 범위도 같이 갈립니다.

구글 문서는 개정이 잦고,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약관이 다릅니다. 같은 계정으로 쓰더라도 제미나이 앱과 클라우드 제품은 적용 문서가 갈립니다. 지금 쓰는 화면 하단의 약관 링크를 따라가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캔바처럼 소재를 섞어 주는 도구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겹쳐 붙인 종이 레이어
겹쳐 붙인 종이 레이어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캔바나 비슷한 디자인 도구는 AI가 만든 그림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소재 위에 얹어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AI 조항이 아니라 소재 라이선스가 같이 걸립니다.

캔바 콘텐츠 라이선스 약정에는 AI로 만든 콘텐츠가 무료 콘텐츠 또는 프로 콘텐츠 중 하나로 표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에 따라 기존 무료·프로 콘텐츠와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AI 결과물만 따로 정해 둔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등급 체계에 얹는 방식입니다.

세 도구의 결과물 조항이 놓인 자리

어느 문서를 열어야 하는지만 정리했습니다

도구 볼 문서 찾을 말
챗GPT 이용약관 Ownership of content
제미나이 생성형 AI 추가 약관 + 금지 정책 Prohibited Use
캔바 콘텐츠 라이선스 약정 AI-Generated Content

금지 항목도 같이 봅니다. 캔바 약정에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쓰거나 전시하지 말라는 조항, 재판매·대여·양도·재배포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글 안에 배치하는 건 여기 걸리지 않지만, 그림 파일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라이선스의 성격도 적혀 있습니다. 캔바가 주는 권리는 영구적이고 비독점이며 양도할 수 없는 전 세계 범위의 이용권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구조라, 앞에서 본 챗GPT 쪽 문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AI 결과물이어도 도구에 따라 내가 가지는 게 소유권인지 이용권인지가 갈리는 셈입니다.

머신러닝 용도로 쓰지 말라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받은 그림을 다시 학습 데이터로 넣거나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에 쓰는 것을 막아 둔 내용이에요. 블로그에 그림을 넣는 일과는 거리가 있지만, 모아 둔 이미지를 다른 도구에 통째로 넣어 쓰려던 계획이 있다면 이 줄에서 걸립니다.

무료로 만든 그림을 그대로 옮겨 쓰기 전에

같은 도구 안에서도 무료 등급과 유료 등급의 사용 범위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무료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상업적으로 쓰려면 등급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워터마크가 들어간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약관에 걸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5. 한국에서 새로 생긴 표시 의무

라벨 스티커를 붙인 종이 액자
라벨 스티커를 붙인 종이 액자

약관과 별개로 국내 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 설명을 보면 이 의무는 사업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는 그것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핵심 대상으로 적혀 있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한눈에 그림이라고 알아보는 일러스트와, 사진처럼 보이는 인물 컷은 같은 AI 결과물이어도 이 기준에서 갈립니다.

블로그에 그림을 올리는 개인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시행령과 이후 안내를 봐야 갈리는 자리이고, 아라레도 조문을 끝까지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표시를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글 아래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한 줄 적어 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지 아래 캡션에 한 줄을 넣거나, 글 맨 아래에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들었다는 문장을 두면 됩니다. 대체 텍스트에 같은 말을 넣어 두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읽는 사람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이 있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지금 쓰는 글부터 표시를 넣어 두면 나중에 지난 글을 한꺼번에 고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이름으로 검색하면 시행일과 함께 나옵니다.

6. 수익 글에 올리기 전 확인하는 네 가지

체크 표시를 붙인 종이 목록
체크 표시를 붙인 종이 목록

도구마다 문서가 다르니 순서만 고정해 두면 됩니다. 새 도구를 쓸 때도 이 네 가지를 같은 순서로 봅니다.

✓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 약관에서 Output이나 결과물을 검색

✓ 지금 쓰는 요금제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등급에 따라 범위가 갈리는지

✓ 파일 자체를 팔거나 단독으로 배포하는 게 금지 항목에 있는지

✓ 워터마크가 들어간 결과물인지, 지우는 것이 약관에 걸리는지

✕ 남의 블로그 글에 적힌 「된다더라」를 근거로 삼는 것

확인한 결과는 메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구 이름과 확인한 문서 이름, 조항 이름 세 줄이면 충분해요. 약관은 개정되니 나중에 다시 열었을 때 어디가 달라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네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뒤가 편해집니다. 약관이 바뀌어도 볼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다시 열어 같은 항목만 읽으면 되거든요.

오늘 챙길 건 이것

정리를 마친 종이 서랍
정리를 마친 종이 서랍

지금 쓰는 도구의 약관을 열고 Output 또는 결과물을 검색해 소유권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그 한 문단이 나머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Output 한 단어만 검색해도 약관 읽기의 절반은 끝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OpenAI 약관은 결과물을 이용자가 소유한다고 적어 두되,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구글은 추가 약관과 금지 정책 두 문서로 나뉘어 있어 둘 다 봐야 합니다

✓ 캔바는 AI 결과물을 무료·프로 등급에 얹어 두고, 단독 사용과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 국내 표시 의무는 사업자에게 붙는 규정이고, 개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안내를 봐야 합니다